제목
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주장당부② (예비적)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해야한다는주장당부
요지
(쟁점①)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지출사실입증을 위해 공급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목·신축실행내역서, 확인서 및 관련사진등을 제출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의하면 위 공급자가 토목·건설/중기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비에관한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건물의필요경비로보기는어려움(쟁점②)소득법§97①1호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쟁점토지에관해서는 청구인이 경락가액으로 경매취득한사실이 명확히확인되고, 자본적지출액등이 확인되지않는다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취득가액을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불분명한것으로 보아환산취득가액을적용하기는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0818심판(2021.04.21)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