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21심판(2010.04.12)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3심판(2023.03.20)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주장당부② (예비적)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해야한다는주장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