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매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권리행사를 위하여 부동산가처분을 해제하고자 매도자를 대위하여 상환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117심판(2015.11.02)소유권 취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0818심판(2021.04.21)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