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 취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급에 대하여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사인 간의 통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인바,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취득 관련 쟁송비용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621심판(2010.04.12)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중8924심판(2024.04.25)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