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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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 (2015.10.06) |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음 |
질의회신 | 원천세과-696 (2011.10.31)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