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7조[근로소득공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소득관리 | 서면-2022-소득관리-5649 (2023.02.14) |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3-법규재산-0019 (2023.01.30) |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관리 | 서면-2022-소득관리-4916 (2023.01.05) |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자문사례 법무소득 | 기준-2022-법무소득-0102 (2022.08.16)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판례 |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762 (2022.05.31) | 원고는 조특법에서 정한 대토감면 요건(소득요건 및 계속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양도한 농지가 경영이양보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을 적용받을수 없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심판 부가 | 조심 2017서2359 (2017.07.26) |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2015.12.23) |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4-230 (2014.07.29) |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12.08.23) |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원천세과-240 (2012.05.02) |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