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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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소득관리
서면-2022-소득관리-5649
(2023.02.14)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3-법규재산-0019
(2023.01.30)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관리
서면-2022-소득관리-4916
(2023.01.05)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자문사례
법무소득
기준-2022-법무소득-0102
(2022.08.16)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례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762
(2022.05.31)

원고는 조특법에서 정한 대토감면 요건(소득요건 및 계속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양도한 농지가 경영이양보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을 적용받을수 없어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부가
조심 2017서2359
(2017.07.26)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2015.12.23)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사전답변
법규소득2014-230
(2014.07.29)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2012.08.23)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세과-240
(2012.05.02)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