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 차감 후 일용근로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의 경우, 조특령§66⑭에 따른 자경기간 제외 여부
요지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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