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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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0883
(2026.06.23)

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3-원천-0346
(2023.09.13)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라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심판
양도
조심 2021부4672
(2021.11.23)

쟁점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73
(2016.07.07)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제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2서3395
(2013.03.26)

실제 증축공사비가 지급되었다면 통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증축비용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의하영 실제 반영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7028
(2012.07.12)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질의회신
원천세과-707
(2011.11.02)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08-누-8118
(2009.10.08)

공동사업자1인이 그 소유 대지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그 신축된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특정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판례
대법원 2008다29918
(2009.04.23)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그 요건이나 절차, 방법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그 효과로 납세의무의 소멸을 규정(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하고 있으나, 위 충당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충당행위가 있을 때 장래에 향하여 국세환급금채권과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할 뿐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