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여부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제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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