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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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기타 | 조심 2021구2724 (2021.07.27) | 2018.1.1.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8 (2019.02.13) |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