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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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기타
조심 2021구2724
(2021.07.27)

2018.1.1.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8
(2019.02.13)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