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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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소1743
(2026.09.01)

쟁점소득공제가 준용하는 기준시가 관련 규정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 직전기준시가에 의한다’(소령 §164 ③)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 따르면 주택가격 공시 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쟁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주택을 취득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바, 직전연도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소2217
(2026.08.04)

청구인이 당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한 원인은 외부 상황 변화가 아닌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5-법규소득-3692
(2026.07.16)

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인 명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한 경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의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 당시 상속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의 한도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6-법규소득-0081
(2026.07.10)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2406
(2026.06.23)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질의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5-법규소득-1200
(2026.06.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0260
(2026.06.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0247
(2026.05.11)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공동소유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0073
(2026.05.1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소득 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원천
서면-2025-원천-4196
(2026.05.11)

쟁점주택(재건축주택)이 ’24.12.31.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멸실 등기’ 되기 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