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소득공제가 준용하는 기준시가 관련 규정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 직전기준시가에 의한다’(소령 §164 ③)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 따르면 주택가격 공시 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쟁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주택을 취득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바, 직전연도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중1046심판(2001.07.11)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점(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