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지가 기준일 적용
요지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