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법규소득-1935 (2025.12.10) | 거치기간 내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행법인등은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3-법인-0156 (2023.08.18)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2-법규소득-1086 (2023.06.28)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규법인-6591 (2023.03.10) | RP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RP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규법인-6712 (2022.11.10) |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
판례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952 (2022.10.27) | 원고와 외국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의 제조판매를 하고 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자문사례 법무법인 | 기준-2022-법무법인-0018 (2022.08.29)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규소득-8492 (2022.08.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2-법인-0596 (2022.06.16) |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