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치식 채권을 거치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치기간에도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거치기간 내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행법인등은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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