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대차거래의 당사자로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여부
요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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