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①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2019.02.12 개정)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0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12조]

2016.02.12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19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2021.02.17 개정)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9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2019.02.12 개정)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9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2019.02.12 개정)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0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12조]

2016.02.12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19조]

③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2019.02.12 개정)

제111조제2항ㆍ제3항, 제112조제2항ㆍ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채권 등에 대한 이자 등을 최초로 지급하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13조]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11조제2항ㆍ제3항, 제112조제2항ㆍ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부칙 제23조]

④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2010.06.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