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부칙

2008.02.22 제20619호

2008.02.22 제206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 ㆍ제3항, 제112조제2항ㆍ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상이익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실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사목(1)ㆍ(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평가대상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ㆍ제3항, 제112조제2항ㆍ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채권 등에 대한 이자 등을 최초로 지급하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미납부 가산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구상채권발생률은 다음에 따른다.

┌───────────────────┬───────────┐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 1천분의 8과 구상채권│

│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률 중 큰 비율 │

├───────────────────┼───────────┤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천분의 6과 구상채권│

│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률 중 큰 비율 │

├───────────────────┼───────────┤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 1천분의 4와 구상채권│

│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률 중 큰 비율 │

├───────────────────┼───────────┤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천분의 2와 구상채권│

│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률 중 큰 비율 │

└───────────────────┴───────────┘

제2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①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8년 6월 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할 때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②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때에는 제7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계상한 금액의 100분의 50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제76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2항제1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2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제5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제17조의2제5항제3호 중 "100분의 60"은 "100분의 80"으로 본다.

② 제17조의2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제17조의2제6항제1호 전단 중 "100분의 60"은 "100분의 80"으로 본다.

제23조 【금융기관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11조제2항ㆍ제3항, 제112조제2항ㆍ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제24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