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와 외국법인은 협력계약에 따라 백신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
요지
원고와 외국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의 제조판매를 하고 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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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중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