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1-법인-7893
(2022.04.22)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1-법인-7512
(2022.04.21)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답변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2021.11.23)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사전답변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2021.07.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사전답변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2021.04.26)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자문사례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2021.01.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0-누-42349
(2020.12.17)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에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님

질의회신
법인
서면-2019-법인-0284
(2020.07.10)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19-법인-2861
(2020.07.0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회신
법인
서면-2020-법인-1132
(2020.07.01)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