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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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인-7893 (2022.04.22) |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인-7512 (2022.04.21) |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8 (2021.11.23) |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2021.07.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52 (2021.04.26) |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
자문사례 법인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2021.01.27)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0-누-42349 (2020.12.17) |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에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님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9-법인-0284 (2020.07.10) |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9-법인-2861 (2020.07.08)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0-법인-1132 (2020.07.01) |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