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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