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요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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