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인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 여부
요지
임원이 아닌 주주(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인 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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