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정기예금이자율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을 말한다.(2017.03.10 개정)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11.0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 부칙 제3조]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을 말한다.(2017.03.10 개정)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11.0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