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 온실가스 감축시설(2017.03.17 삭제) ]
삭제(2017.03.17)
영 별표 1의 제5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2.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3.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4.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