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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