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5-원천-3476 (2026.05.21) |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 부여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권리제한부 주식상당액 차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7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0521 (2024.02.16)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1031 (2023.10.12) |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문사례 법무소득 | 기준-2022-법무소득-0038 (2022.10.06) |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09.16) |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