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소득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5항, 동법 제1624조제7항 그리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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