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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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대법원-2026-다-202200
(2026.10.27)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제공 없이 이 사건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지급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손해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귀속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시키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905
(2026.09.30)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인1978
(2026.09.28)

1심 판결문 상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아닌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일시적 지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의 반환은 손해가 아닌 원상회복의 성격이고, 이 건 당초 계약에 따라 퇴거시킨 임차인의 월세 수입(소극적 손해) 역시 현실적으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여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은 계약시점(19년)만이 아닌 12·17·21년 등 다양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대출의 목적이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6-법규소득-0566
(2026.09.23)

항만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항만공사가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작업장소멸위로금, 휴업임금보전비)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6-누-4336
(2026.09.17)

자발적인 퇴임 합의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손해배상이라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중2964
(2026.09.17)

소득세법상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한 바(소득세령 §41), 쟁점약정 관련 소송의 결과로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기타소득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소2223
(2026.09.03)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3중8845
(2026.09.01)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3중9339
(2026.08.27)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
기타
조심 2025부3108
(2026.08.20)

① 쟁점칩은 그 자체로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현금처럼 일반적 교환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권처럼 재화·용역에 대한 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현물처럼 독립된 재산으로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 해당하지 않음②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카지노의 테이블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비용은 거래상대방법인으로부터 이미 제공된 소프트웨어가 정상작동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