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심 판결문 상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아닌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일시적 지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의 반환은 손해가 아닌 원상회복의 성격이고, 이 건 당초 계약에 따라 퇴거시킨 임차인의 월세 수입(소극적 손해) 역시 현실적으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여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은 계약시점(19년)만이 아닌 12·17·21년 등 다양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대출의 목적이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7전1050심판(2017.04.24)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1서0867심판(2001.09.15)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중0739심판(2008.05.13)양수계약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이 양도계약 해지 발생한 위약금과 대응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