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계약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이 양도계약 해지 발생한 위약금과 대응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들이 지불한 양도계약 주택의 위약금은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부1031심판(1995.07.13)청구인이 매도자와 매수자로서 각각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토지의 매수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을토지 매매계약 또한 해지되어 갑토지 매수당사자로부터는 위약금 150,000,000원을 수령한 반면, 을토지 매도당사자에게는 위약금 130,000,000원을 지불한 경우, 150,000,000원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금액만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0979심판(2008.08.11)주택 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0980심판(2008.08.11)주택 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