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지불한 쟁점외 아파트의 위약금은 수입금액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아파트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0739심판(2008.05.13)양수계약 해지로 수령한 위약금이 양도계약 해지 발생한 위약금과 대응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