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
요지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수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는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기간에 실현된 쟁점위약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것인 점에 따라 양수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일로부터 동 소송의 확정판결일까지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일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99심판(2017.08.21)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