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765심판(2022.05.18)쟁점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