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AAA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간판교체비용 및 기타 소모품 교체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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