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329심판(2022.05.24)쟁점금액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이므로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