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이므로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이벤트는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 중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한 거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이벤트의 목적이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의 홍보 및 판촉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쟁점이벤트를 ‘대회’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를 단순히 거래가 많은 거래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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