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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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2017.12.07)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30
(2017.09.2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질의회신
소득
서면-2015-소득-2337
(2016.05.16)

동일 업종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회신
소득세과-903
(2012.12.11)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세과-831
(2010.07.22)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세과-1067
(2009.07.10)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세과-669
(2009.02.18)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자동

질의회신
소득세과-4234
(2008.11.17)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세과-2252
(2008.07.07)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그 실제 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하고, 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회신
소득세과-669
(2008.02.18)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