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의 B사업장이 A사업장의 화재로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여부
요지
동일 업종의 A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A사업장은 폐업하는 대신에 B사업장이 A사업장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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