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소액 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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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근로소득
조심 2023서7467
(2023.11.27)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판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264
(2022.02.15)

원고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탁금을 별도로 회계, 관리, 운용 및 정산하도록 한 위 각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의 회계, 정산 과정에서 각 비용이 일관되게 처리되지 않는 등으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에 부수하는 원천징수 업무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자문사례
소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0
(2017.04.17)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07
(2013.05.0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질의회신
원천세과-240
(2012.05.02)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세과-1713
(2008.08.18)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7.10.31)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소득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6
(2007.03.14)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질의회신
서이46013-11269
(2002.06.27)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질의회신
서이46013-11246
(2002.06.24)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