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 부징수 판단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요지
원고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탁금을 별도로 회계, 관리, 운용 및 정산하도록 한 위 각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의 회계, 정산 과정에서 각 비용이 일관되게 처리되지 않는 등으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에 부수하는 원천징수 업무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9중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