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요지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에서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에 포함되고 임대주택이 일반 공급 세대수에 분류되어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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