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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