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시기가 *캐시 지급시점인지 출금시점인지
요지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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