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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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회신
소득46011-21407
(2000.12.0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