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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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양도 | 조심 2026서2068 (2026.09.08) | 쟁점판결로 쟁점사업에 대한 이 건 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무효를 알면서 부제소합의를 진행한 것은 「민법」제139조 단서에 따른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시기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6광1234 (2026.08.31) | 쟁점토지①과는 달리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적정가격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 2022.12.26. 비로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계약형식을 부인하고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6전1426, 2026.6.18., 같은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3.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후 양도시까지 계속 자경하였고, 취득 당시부터 별도의 필지로 구분되어 |
판례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31 (2026.08.26) | 원고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청산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6소1177 (2026.08.25)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양도 당시의 법률관계·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은 양도 당시의 권리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5서1581 (2026.08.12) | ① 2차 거래시 거래대상이 신주로 특정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② 완전자회사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교환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건에 대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례 |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674 (2026.07.22) |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거부하여 공탁된 뒤, 원고와 소외인 간 매매계약해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있는 경우 귀속시기를 확정판결시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없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6-누-3150 (2026.07.08) |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442 (2026.06.23) | 신탁등기의 경료 여부와 상관없이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총회일이 현물출자 확정시기로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에 해당한다.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559 (2026.06.02)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62 (2026.05.15) |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는 2차 총회에서 현물출자 결의를 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일자를 신탁등기일자로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