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거부하여 공탁된 뒤, 원고와 소외인 간 매매계약해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있는 경우 귀속시기를 확정판결시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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