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2차 거래시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주가 먼저 양도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차 거래시 구주가 양도되었다고 볼 경우, 1차 거래에 대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2차 거래시 거래대상이 신주로 특정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② 완전자회사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과 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교환일이 속하는 연도 중에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건에 대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4서4058심판(2025.07.09)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9817심판(2024.01.16)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 참조결정조심 2024부4918심판(2025.08.26)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