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등으로 조세특례의 적용배제를 규정한 조특법 제128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조특법 제16조의2?4)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 신청서류 제출기한 미충족시 과세특례를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부터 쟁점주식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제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회사의 경우에도 법정제출 기한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직원의 착오로 다른 서류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제출한 사실로 볼 때 이 건에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이라는 과세특례 취지를 감안하면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907심판(2022.12.13)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 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