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법상 혜택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과세특례를 조기에 중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특령§35의2④에서 과세이연이 중단되는 시점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특례주식과 그 밖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 특례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례주식의 장기보유를 촉진하고 주식 양도시 과세이연을 조기중단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였음에도 단지 특례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은 계속 누리게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이 건과 조문체계가 유사한 지주회사 특례주식 사안에서 특례주식과 그 밖의 주식이 서로 다른 증권계좌에서 관리되어 특례주식이 실제로 양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른 주식의 양도시점에서 특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99)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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